재미교포를 포함한 재외국민들이 한국 체류 시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최근 의료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거나 장기 거주하는 재미교포들이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가입 절차와 혜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먼저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한 재외국민은 국내 체류 기간이 183일(약 6개월)을 넘을 경우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과 재외국민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유학생이나 F-4 재외동포 비자를 소지한 경우에는 입국 직후 즉시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건강보험 가입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 지사를 방문해 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재외국민 등록부등본 또는 여권 사본, 국내 거소신고증, 국내 거주지 입증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다.
가입 이후 보험료는 소득 및 재산에 따라 결정되며, 국내에 소득이나 재산이 없더라도 최소 보험료가 부과된다. 2024년 기준으로 최소 월 보험료는 약 15만원 이상이다. 보험료는 국내 은행 계좌를 통한 자동이체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가입된 재외국민은 한국 내 병원이나 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한국 국민과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보통 30% 수준으로, 건강검진과 국가 암 검진 서비스 등도 이용할 수 있다.
단기 체류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가입이 필수가 아니므로, 민간 여행자보험이나 의료관광 보험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외 체류 기간에는 보험 가입을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출입국 기록을 제출하면 일시정지 상태가 되며, 한국 재입국 시 다시 활성화된다.
구분 | 주요 내용 |
가입 자격 | 한국 국적 보유 재외국민으로 국내 183일 이상 체류 시 |
가입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거소신고증, 여권 등 지참) |
보험료 납부 | 지역가입자 기준 최소 월 약 15만원 이상(2024년 기준) |
혜택 | 국내 국민과 동일 의료혜택 (본인부담금 약 30%) |
주의점 | 단기 체류 시 해외여행자보험이 유리할 수 있음 |
자세한 안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해외 +82-33-811-2000)나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받을 수 있다.